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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1인 의사자로 인정

  • 작성일2025-03-14 17:51
  • 조회수1,544
  • 담당자이은지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자원과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1인 의사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3월 14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4일(금) 2025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김한진님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고(故) 김한진 의사자 (사고 당시 57세, 남)

   - 2023.9.3. 04:40경 낚시어선 선장인 고(故) 김한진님은 경남 거제시 지심도 인근에 있던 여객어선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았고, 바다에 입수하여 여객어선 스크루에 감겨 있는 로프를 제거해 여객어선을 구조하였다. 

   - 그 후에 어선으로 복귀하던 중 갑자기 해중으로 가라앉으며 실종되었고, 2024.1월에 일본 이시카와현 해상에서 사망상태로 발견되었다.

  정부는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게 된다. 

  <붙임> 의사상자 지원제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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