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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5.)

  • 작성일2023-12-05 10:00
  • 조회수1,379
  • 담당자강명진
  • 담당부서혈액장기정책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5.)

- 뇌사판정위원회 출석위원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 장기이식의료기관의 회복실과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공동 사용으로 효율적인 기관 운영 가능 -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하여 정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하여 장기로 정하고 있는‘말초혈’을 시행령에서 삭제하여 법령을 정비하였다.(제2조제5호, 제14조, 제27호)


 또한, 뇌사판정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뇌사판정위원회 출석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였으며,(제22조)

 장기이식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기관의 회복실과 중환자실 간 인공호흡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별표 4)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김정숙 과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별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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