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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제정관련 토론회 개최
- 작성일2001-07-18 18:17
- 조회수7,524
- 담당자김현진
- 담당부서
▶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관련 전문가 토론회개최
-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2003년 1월부터 시행목표로 추진
- 정부입법 또는 의원입법 추진여부는 추후 결정
▶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민간기구인 특수법인으로 설치
- 진료과목별로 10여개의 조정부와 지방위원회 설치
▶ 조정과 민사소송중 선택하는 임의적 조정전치제도 운영
- 신청시 60일 이내 조정결정, 민법상 화해 성립의 효과 인정
▶ 의료기관명의 또는 개설자명의로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피고용 의료인은 총보험료의 1/2범위내에서 분담
▶ 환자의 특이체질과 과민반응에 의해 의사의 무과실이 입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정부재원으로 무과실보상제도 운영
▶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처벌특례 인정
■ 연간 7천여건으로 추정되는 의료사고의 피해배상을 둘러싼 환자와 의사간의 분쟁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60일 이내에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 이를 위해 병·의원과 보건소 등 모든 의료기관은 기관명의 또는 개설자명의로 의료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의료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나 공제회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 특히, 피해자가 특이체질이나 과민반응에 의해서 의료사고를 입어 의사의 무과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국가 등이 그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보상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는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향』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법제정을 금년중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입법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합리적인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어 환자와 의사가 입고 있는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환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배상을 받아야하나 1심 판결에 평균
2년 7개월(933일)이 걸리고, 2심 판결까지는 3년 10개월(1397일)이나 소요되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장기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임.
○ 반면에 일부 피해자들이 의료기관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분쟁해결을
시도함으로써 의사들의 고통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면 조정위원회와 보험회사를 매개로 분쟁을 조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환자와 의사가 직접 만나서 분쟁을 해결할 필요성이 없어져 이제까지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당정협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을 완료하여
2003년 1월부터는 법이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첨부
1. 입법추진 핵심내용
2.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향 토론회자료
{ 의료정책과 500-3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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