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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보험료 부과고지
- 작성일2001-07-20 11:11
- 조회수10,747
- 담당자김현진
- 담당부서
- 건강보험증 발급 및 보험료 가산정내역 사전 안내 실시 -
○ 국민건강보험공단(理事長 朴泰榮. www.nhic.or.kr)은 지난 7월 1일자로 소득(사업·임대)있는
피부양자에 대하여 가입자로 전환하고 7월분 보험료부터 고지하기로 하였다.
○ 이는 소득있는 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득이
있으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아무런 보험료 부담없이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수차례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다
○ 실제 이번달에 지역보험료가 고지되는 약248천세대(350천명)에 대하여는 가산점에
의한 부과요소별 예상보험료 부과내역과 부과자료등의 변동시 조정신청 방법 등을
명기한 사전 안내문을 건강보험증과 함께 개별발송하여 이의신청 등을 통한 보험료
감액 등 가입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이번에 새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기존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소득·재산수준,
자동차 보유정도와 성·연령등에 따른 평가소득으로 산정하게 되며 소득있는
피부양자라 하여 기존 가입자보다 높게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그 가운데 고소득층의
일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서울에서 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A모씨는 98년 10월 이전부터 지역가입자로 있으면서
현재는 월 204천원씩 납부하고 있으며, 또다른 개업의사인 L모씨는 직장피부양자로
인정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금번 7월부터 월 176천원을 납부하게 되었다.
- 또한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B모씨도 98년 10월 이전부터 지역가입자로
있으면서 현재는 월 220천원씩 납부하고 있으며, 동일업종을 운영하는 P씨는
직장피부양자로 인정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금번 7월부터 월 162천원을 납부하게 되었다.
○ 이는 그동안 소득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혜택을 받아온 고소득층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이룬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참고로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가산정 평균보험료는 5만6천원으로 일부 기존가입자의
부과자료 즉 소득·재산 등이 없는 저소득계층 세대와는 달리 사업자 등록이 있는
세대로 비교적 소득·재산·경제생활수준등이 높아 가산정 결과 기존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인 3만6천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산정 보험료는 농어촌 경감 및
보험료 조정등이 미반영 되어 산출된 금액으로 실제 고지시에는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3270-9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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