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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 작성일2001-09-24 15:33
- 조회수8,441
- 담당자김춘근
- 담당부서
◈ 일반인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대가로 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설립하게 하는 등 공익을 해쳐 왔거나, 허위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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