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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10월부터 \'의료급여\'로 변경 시행

  • 작성일2001-09-28 09:50
  • 조회수8,710
  • 담당자정윤순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4일 의료급여법으로 개정·공포됨에 따라『의료급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변경되는 의료급여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급여비용 지급업무를 현행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여 소재지와 상관없이 진료비가 전국적으로 형평성있게 지급되고 지급기간도 단축되도록 함 o 의료급여증 발급업무를 현행 건강보험공단에서 시·군·구로 환원하여 발급기간을 대폭 단축함 o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정지처분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과징금부과기준을 총부당금액의 4배 또는 5배로 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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