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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

  • 작성일2001-09-28 11:26
  • 조회수9,270
  • 담당자김원종
  • 담당부서
○ 금년 10.1일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종전의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 근로능력여부를 떠나 실업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든 사람이 권리로서 최저생활보장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하되, 근로능력자는 근로와 연계하여 급여하는 제도이다. ○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 제도가 도입된 1년을 계기로 살펴 보면, 대상자가 149만명에서 151만명으로 확대되고, 1인당 급여수준이 141천원에서 182천원으로 확대되어 관련예산이 2조 3,321억원에서 2조 7,923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 자활인프라 등 여건이 미흡한 가운데서도, 4,500명의 자활성공사례(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피)가 나타나는 등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다. ※ 지난 7월,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합동점검단의 수급자 가구방문시에 노인가구들은 \''국민기초가 아들·딸보다 낫다\''고 고마움을 표시하였고, 실직이나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들은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 자활의 희망을 찾는 등 최후의 안전망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보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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