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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요양기관 형사고발 (8차)

  • 작성일2001-10-23 15:22
  • 조회수9,657
  • 담당자배종성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가 올 들어 9. 30까지 건강보험 부정청구혐의 요양기관 557개소를 현지조사한 결과, 448개소에서 부정청구 사실이 확인(부정청구금액 : 85억원)되었고, 이 중 허위청구 등의 사실이 적발된 75개소를 7차에 걸쳐 형사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허위청구하거나 조사를 기피(자료제출명령위반 또는 허위서류제출)한 19개소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 고발대상 요양기관들은 수진자나 심사기관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청구소멸시효(2년) 만료직전 청구, 의사와 약사간의 공모, 진료기록전산조작, 대행청구, 약국 종업원에 의한 조제 등의 방법으로 부정청구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최하 50일에서 최고 1년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으로 가짜환자 만들기 등의 허위청구가 쉽지 않은 의·약 환경변화와 그 동안의 부정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형사고발 등으로 허위청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부정청구 수법이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심사평가원 지원(수도권 제외)에 실사지원팀 배치, 공단의 수진자조회의 내실화 등 부정청구 혐의기관에 대한 정보수집을 보다 강화하고 다양한 조사기법 등을 개발함으로써 이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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