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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소비자단체 등에 정보제공
- 작성일2001-10-24 10:48
- 조회수9,993
- 담당자맹호영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는 소화제, 해열제, 제산제, 종합감기약 등 소비자들이 선택하여 많이 사 먹는 多頻度 일반의약품 43개 품목을 특별 판매가격 관리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매분기마다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언론 등을 통해 가격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그간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의 가격은 약국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자 가격표시 제도(Open Price)』를 시행하였으나, 의약품 판매가격 정보를 소비자가 입수하기 어려워 제도의 장점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의 보건소 및 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으로 하여금 약국에서의 『의약품 판매가격』을 조사 하는 한편, 시민소비자단체의 협조를 받아 실제 환자가 체감하는 『의약품 구매가격』을 조사토록 하고
○ 아울러 조사된 가격정보는 지역언론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비싸게 파는 약국은 가격을 내리도록 유도하며 또한, 제약업소의 출하가격이 적정하게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적정유지를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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