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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 직장 피부양자 28만명 지역가입자 전환 추진(2차)
- 작성일2001-10-25 11:18
- 조회수10,505
- 담당자조성희
- 담당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朴泰榮)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者중 소득이 있는 자(2001.9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28만명에 대해 지역가입자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2001.7.1「피부양자인정기준」변경에 따라 1차로 2001.7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34만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였음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정리대상
ㆍ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적용받고 있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ㆍ이 사유로 상실되는 피부양자로 인하여 부양요건에 충족되지 아니 하는 가족
○ 이번에 전환될 28만명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계속 인정여부에 대한 확인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소득있는 자로 확정된 피부양자의 경우 오는 11. 1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킬 예정임
- 지역가입자 전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지사에 신고하면 종전과 같이 계속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적용받을 수 있음
ㆍ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인정 받을 수 있는 자
, 휴·폐업중인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소유가옥을 재건축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직된 빌딩관리단의 이사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아울러, 65세이상 노인세대로 임대소득만 있는 35,800세대(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 포함)에 대하여는 실제 경제활동 기회가 적은 계층으로 임대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어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 2001. 10. 25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세대에 대하여 임대소득을 발생시킨 재산과세표준액에 대해 평가율을 현행 100%에서 70%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임
예) 재산금액(과세표준액)이 토지ㆍ재산 합산하여 1억원인 경우 현재 22등급(48,100원)이던 것을 평가율 70%인7,000만원의 재산금액을 적용 18등급(39,400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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