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1.20.월 세계일보]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관련

  • 작성일2023-11-20 09:56
  • 조회수1,708
  • 담당자문성혁
  • 담당부서아동학대대응과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학대 위기아동 사전 발견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이 목적이며, 가정방문 시 아동 대면 조사가 기본 원칙임
- 세계일보 11월 2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 내용

□ 세계일보는 11.20일 「“부모가 애 숨기면 조사 못해”… 위기아동 발굴시스템 헛바퀴」제하의 기사에서,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지난 5년간 발견된 학대 피해 아동은 98명에 불과하며, 보호자가 아동을 만나게 하지 못하면 학대 의심행위 발견이 어렵다고 보도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는 ’18.3월부터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검진 등 사회보장 정보를 활용, 위기아동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조사하여 학대 위기아동을 사전에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아동학대의 발견 뿐만 아니라, 가정방문 결과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지급여 신청?지원, 드림스타트 연계 등의 조치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 또한 주된 사업 목적으로,

 ○ ’18~’23.9월까지 전체 조사 481,457건 중 40,798건의 서비스연계가 이루어 졌습니다.

□ 또한, 현장조사 시 담당공무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대면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임을 설명드립니다.

 ○ 가정 방문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3회 이상 방문하였음에도 아동이 어디가서 집에 없다는 경우 등) 등에는 경찰에 수사의뢰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아동학대 발견 예측률 제고를 위해 신규 위기정보를 지속 연계*하는 한편, 신규 예측모형 개발도 진행 중임을 설명드립니다.

     * ‘24.1월부터는 망막출혈, 경막하출혈 등 질환 정보 연계 예정

첨부파일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