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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7.4.목.한겨레신문]_치료라는데 의사 지시 없이 묶고 가뒀다 관련
- 작성일2024-07-04 14:23
- 조회수843
- 담당자황지숙
- 담당부서정신건강정책과
정부는 정신병원의 불법적인 격리?강박, 인권침해가 없도록지침 준수를 요청하고,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 한겨레신문 7월 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한겨레 신문은 7월 4일 「‘치료’라는데… 의사 지시 없이 묶고 가뒀다」제하의 기사에서,
○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격리?강박”, “병원의 인권침해 신고해도 면죄부...”라고 보도
2.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는 불법행위 확인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자체에 격리강박 지침 준수 안내 및 행정지도를 당부하고, 강원도에 춘천시 사건 조사 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 다음주 중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법률전문가, 당사자 등으로 구성) 회의를 개최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방식 및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안과 제도개선방안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논의를 통해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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