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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장애인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6개월간 1건도 부과안해” 보도내용에 대한 검토
- 작성일2001-12-14 08:05
- 조회수5,065
- 담당자재활지원과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보도내용(문화일보 30면 3단, 2001. 12. 13)
○ 금년 7월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으나, 지금까지 6개월이 넘도록 단 1건의 이행강제금도 미부과
○ 특히 전국의 공공기관이나 공중시설에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편의시설 1만여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도 이를 적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할 관할 시·도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검토사항
○ 2001. 4. 10일 기준으로 설치된 정비대상시설(시행령 부칙 제3조관련 \"별표4\")에 대하여 2001. 4 ∼ 6월말까지 조사하여 8월말 집계 완료된 2001년도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음.
○ 그 결과는 조사대상시설(횡단보도, 읍·면·동사무소 등) 총 89,008개소 중, 편의시설(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화장실 등) 총수는 270,798개이며, 그 중 260,342개가 설치되어 평균 설치율이 96.1%로 나타남.
○ 위의 평균 설치율에 따르면, 3.9%의 편의시설이 미정비되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지형·건물구조 및 안전 등의 문제로 법상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가 곤란한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적용의 완화)의 규정에 의거 당해 시설주가 관내 시·군·구로부터 승인받아 설치하였거나, 동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기한을 연장받아 설치 중인 것으로 파악됨.
□ 향후 조치계획
○ 이행강제금 부과 목적은 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는 것이므로 일부 미설치된 시설은 시·도에 조속히 설치하도록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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