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설명
「점심 교육부, 저녁은 복지부가 ……」제하의 기사관련
- 작성일2002-01-23 17:03
- 조회수5,147
- 담당자이스란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기사내용
○ 방학중 급식이 \"교육부와 복지부가 이원화되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체계가 문제 있으며, 이러한 정부기관의 지원체계 틈새를 시민단체 등이 지원\"하고 있음
□ 반박내용
○ 방학중 협조관계 구축
- 우리부는 결식 또는 결식할 우려가 있는 취학아동에게 조·석식, 미취학아동에겐 조·중·석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취학아동에게 중식제공을 담당하고 있음
- 다만, 방학중에는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우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부 요청시 학교급식아동이 일선 사회복지관이나 일반음식점, 무료급식소 등을 통해 식사를 할 수 있게 협조토록 하고 있음
○ 급식체계 일원화 문제
- 우리부는 결식 또는 결식우려아동을 대상으로 하나, 교육부는 도시락 미지참 또는 저소득층 아동으로 대상으로 하여 모두 결식아동은 아니므로 지원대상의 차이로 인해 일원화는 어려움
※ 참고 : 예산지원형태의 차이로 인해 일원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님
○ 기초생활보장과 결식아동 급식과의 관계
- 기초생활보장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에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것이며, 결식아동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없이 가족기능의 결손으로 炊事가 곤란하여 결식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임
※ 우리부 지원대상아동의 67.4%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32.6%는 아님
○ 시민단체의 틈새지원 관련
- 우리부는 시민·종교단체가 운영중인 급식소에서 식사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일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조사하여 즉시 지원하고 있음
겨님 또한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며, 님결식우려아동이므로 고 아동 급식지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소관의 급식대상 아동이 실제로 결식하고 있는 아동보다 과다편성되어 있다는 지적에 경기도와 협의하여 대상을 축소함(2001. 2월 경기도에 협조의뢰)
○ 성남시의 경우 급식대상아동을 학기중에는 5,011명, 토·공휴일 및 방학중에는 339명으로 파악하고 급식을 실시키로 함
- 이에 따라 성남시는 방학중 급식예산을 339명에 대한 부분만 확보한 상태임
□ 확인결과
○ 기사의 내용은 잘못보도된 것임
-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기중 급식대상아동은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거나 도시락대금 미납자 등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이므로 이들 모두가 방학중 급식이 필요한 것은 아님
○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에는 실제로 결식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