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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시설갖춘곳은 지원...못갖춘 곳은 외면\" \'복지시설 정책 거꾸로 간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 작성일2002-01-24 09:43
  • 조회수4,488
  • 담당자복지정책과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문화일보 보도(2002.1월17일)에 대한 해명 ○ 문화일보 1월17일 사회1 (23면) 기사 \''시설갖춘곳은 지원...못갖춘 곳은 외면\" \''복지시설 정책 거꾸로 간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 사회복지시설신고제는 가정보호가 어려운 사람들이 일정 규모의 시설에서 자격을 구비한자가 보호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며, - 기준을 정하여 신고를 제도화하고 있는 것은 생활환경이 취약한 시설의 남설을 막고, 어려운 사람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아무나 미신고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권침해 및 생활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막아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2001년 10월 현재 사회복지생활시설 875개소에서 78,380명이 보호받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미신고생활시설 613개소에서 12,085명이 생활하고 있다.(보호인원 기준 미신고시설 생활자 신고시설의 15.4%임) - 미신고시설인 경우에도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1인당 월 최고 28만6천원씩의 생계비를 지급(2001년 기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월동비 등을 지원함.(2001년 6억여원), ○ 미신고시설 입소생활자의 생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10인 미만의 그룹홈 제도를 활성화 하는 한편, 신고기준 완화를 통해 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화 하고, 환경이 열악한 일부 시설의 생활자는 신고시설로 전원시키는 등의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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