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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고·저소득층 연금보험료 대폭 인상」제하의 기사의 내용과 관련
- 작성일2003-02-15 10:32
- 조회수4,217
- 담당자박경호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2003. 2. 15.일자 중앙일보 2면 「고·저소득층 연금보험료 대폭 인상」제하의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현재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선과 하한선을 조정하는 문제는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 동 사안은 \''95년도에 등급표를 만든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아
- 저소득계층의 경우 향후 연금급여 수준이 매우 낮아져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 고소득층의 경우도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 동 위원회에서 논의를 종료하면 이를 토대로 정부가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연금보험료 부과소득의 상향조정은 임금 또는 소득이 올라가는 추세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연금액이 상향조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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