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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철도 공사화돼도 공무원연금 승계, 국민연금과 연계추진\"제하의 기사내용과 관련

  • 작성일2003-07-02 14:51
  • 조회수5,395
  • 담당자박경호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2003. 7.2일자 한겨레신문 1면 \"철도 공사화돼도 공무원연금 승계, 국민연금과 연계추진\"제하의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기사내용중 \"정부는 철도청이 공사화되더라도 철도종사자들에게 소급기간통산방식을 적용해 그동안 가입했던 공무원연금혜택을 승계시키기로....\",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해 청와대와 협의중인 이 방안을 살펴보면.....\"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간 연계문제는 관련부처간 이해조정과 가입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연계방식에 대해 쉽게 결정내리기 어렵습니다. - 이에 따라, 현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총리실 소속의 기획단을 만들어 신중히 논의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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