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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동네의원 간이영수증에도 공단부담금 항목 신설\", \"기재 안되면 소득공제 사용못해\"라는 제하

  • 작성일2003-07-08 11:35
  • 조회수4,300
  • 담당자임종규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2003. 7. 8일자 동아일보 27면의 \"동네의원 간이영수증에도 공단부담금 항목 신설\", \"기재 안되면 소득공제 사용못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상 별지 제9호 서식의 현행 간이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에 \"공단부담금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으므로 \"공단부담금 항목을 신설\"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 아울러, 차등수가제는 \"개원의에게만 해당된다\"는 의협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법령상 \"약국의 경우\"에도 1일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조제료 등을 차등지급하는 \"차등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기사 작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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