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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건보료 2배 늘고 혜택은 줄어\" 제하의 기사관련
- 작성일2003-08-01 16:46
- 조회수3,802
- 담당자이창준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건보료 2배 늘고 혜택은 줄어\" 제하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 건강보험료 매년 20%이상 오르고도 보험혜택은 오히려 축소 >
◆ 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것은 의료이용 증가, 보험급여 확대(환자부담율 축소), 재정적자 해소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것임
의약분업 시행전에도 보험료는 연평균 14% 정도 올랐지만, 의료이용이 늘어나고 급여확대가 되는 만큼 오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왔음
- 특히, 의료이용이 많은 노인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보험급여비도 급속히 증가
그 동안 누적된 적자를 없애고 의료이용 증가추세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인상이 필요함
* 급여확대가 없어도 국민 1인당 의료이용은 매년 10% 증가
◆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었고, \''01년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였기 때문에 보험혜택이 줄어든 것은 아님(급여율 : \''98년 66%→ \''00년 68%→ \''02년 72%)
18세미만소아암, 근육병, 장기이식(\''01.7월)과 터너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이영양증(\''02.3월) 백혈병(\''03.2월)의 외래 환자부담율을 낮추고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함
다만, \''02년부터 연간 보험적용일수를 365일 제한하고 일반의약품 1,100여 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한 것은 급여혜택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재정의 누수요인을 없애고 환자의 진료비부담도 줄이기 위한 조치임
같은 질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의료쇼핑을 근절하고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소화제 등을 처방하는 관행을 차단함으로써, 환자의 불필요한 진료비부담도 줄이고 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 것임
- 특히, 만성질환이나 불가피하게 365일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의 경우에는 예외적용 또는 연장승인을 받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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