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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최저실거래가 부당\" 보도 관련 해명자료
- 작성일2003-08-25 16:01
- 조회수3,595
- 담당자이종상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최저실거래가 부당\" 보도 관련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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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복지부, 법원 출입기자
발신 : 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장(☏ 507-6104)
□ 보도 내용
○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에서 \"약가상환 최저실거래가제도는 영세 제약업자의 유통구조 등이 반영되지 않은 부당한 제도\"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도
□ 보도 매체
○ 연합뉴스(08.24, 07:38송고),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겨레신문, 한국경제신문 및 세계일보 8.26일자 조간
○ 연합뉴스(08.25 14:54송고)
□ 보도내용 사실 확인
○ 우리 측 변호사인 황상현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확인한 바, 판결내용은 9월초에나 나올 예정이라 함.
○ 관련 소송은 최저실거래가 시행(2002. 9 - 2003. 8)이전인 2001년의 거래실적을 근거로 2002. 6월에 약가인하 고시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 판결내용은 최저실거래가제도와는 관련성이 전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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