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
|
제91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위임전결규정 |
2001-07-25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위임전결규정[1999.9.16. 보건복지부 훈령제91호] 개정 2000. 10. 16 제10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건복지부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 |
122 |
|
제511호 |
[훈령] 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보직관리기준 |
2001-07-25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보직관리기준[1986.8.25. 보사부훈령 제511호] 개정 1990. 1. 3 훈령 제585호 1993. 2. 20 훈령 제678호 1997. 6. 5 훈령 제 35 호 1998. 6. 29 훈령 제 62 호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보직관리원칙)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 |
121 |
|
제711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소속업무유공공무원특별승진제운영규정 |
2001-07-25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소속업무유공공무원특별승진제운영규정[1994.7.5.보사부훈령 제711호] 전문개정 1996. 10. 22 훈령 제27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사회에 솔선하여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확산 정착시키고 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소속업무유공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의 기준과 절차.. |
120 |
|
제63호 |
[훈령]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에관한규정 |
2001-07-25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에관한규정[1998.6.29. 보건복지부훈령 제63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 |
119 |
|
제232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소속기관에두는회계관계공무원중출납공무원임명규정 |
2001-07-25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소속기관에두는회계관계공무원중출납공무원임명규정[1977.2.17. 보사부훈령 제232호] 개정 1993. 2. 23 훈령 제673호 1998. 6. 11 훈령 제 55 호 제 1 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회계관계공무원중 각종 출납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임 등의 대상) 예산회계법 제105조제1항 및 수입대체경비사무처리규정 제3조제1항에 규정한 출납공무원중 세입세.. |
118 |
|
제506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임용권등위임에관한규정 |
2001-07-25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임용권등위임에관한규정[1986.6.20. 보사부훈령 제506호] 개 정 1986. 8. 25 훈령 제511호 1989. 12. 11 훈령 제582호 1993. 2. 20 훈령 제676호 1996. 10. 22 훈령 제 26 호 1997. 6. 5 훈령 제 34 호 전문개정 1998. 4. 28 훈령 제 52 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임용권.. |
117 |
|
제552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보직관리기준 |
2001-07-25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보직관리기준[1988.8.12. 보사부훈령 제552호] 전문개정 1998. 6. 29 훈령 제61호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보직관리 원칙)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
116 |
|
제49호 |
[훈령]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운영규정 |
2001-07-25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1998. 2.19 보건복지부훈령 제49호 개정 1999.11. 4 보건복지부훈령 제9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 및 공무국외여행업무예규(행정자치부예규 제24호, 1999. 7. 29)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
115 |
|
제503호 |
[훈령] 보건복지부소관비축물자관리지침 |
2001-07-25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소관비축물자관리지침[1986.4.1. 보건복지부훈령 제503호 전문개정] 개정 1993. 1. 1 훈령 제65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5, 16조 및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7, 8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또는 비상사태시를 대비하여 정부 및 업체가 비축하는 식료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위생재료 등(이하 비축물자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
114 |
|
제90호 |
[훈령] 보건복지부사무분장규정 |
2001-07-25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사무분장규정[1999.9.16. 보건복지부훈령 제90호] 개정 2000. 6. 13 훈령제10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의 각 실.국.과 및 담당관의 관장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예) 보건복지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합의사항) 정책, 기획예산,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