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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영세칙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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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영세칙[1971.3.19. 보사부훈령 제143호] 개정 1972. 4.21 훈령 제160호 1976. 8.10 훈령 제222호 1977. 3.18 훈령 제233호 1978. 7.11 훈령 제391호 1979. 8.29 훈령 제398호 1981.12.24 훈령 제434호 1982. 8.20 훈령 제451호 1984. 1.18 훈령 제468호 1984.11.14 훈령 제483호 1984.12.14 훈령 제485호 1985. 9.17 훈령 제494호 1987.11.25 훈령 제535호 1989. 3.20 훈령 제561호 1989. 5.25 훈령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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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호 |
[훈령] 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의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에관한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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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의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에관한규정[2000.10.24. 보건복지부 훈령 제10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행정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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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0호 |
[훈령] 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공무원에대한특수업무수당등지급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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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공무원에대한특수업무수당등지급규정[1982.4.1. 보사부훈령 제440호] 개정 1983. 5. 19 훈령 제461호 1987. 7. 13 훈령 제530호 1989.10. 20 훈령 제578호 1998. 6. 30 훈령 제64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 제3조,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과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지급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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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공적심사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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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적심사규정[1981.2.1. 보사부훈령 제419호 전문개정] 개정 1982. 1. 1 훈령 제435호 1982. 8. 17 훈령 제450호 1985. 11. 13 훈령 제497호 1993. 2. 20 훈령 제675호 1997. 9. 29 훈령 제 39호 1998. 6. 29 훈령 제 60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대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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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9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고문변호사위촉등에관한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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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문변호사위촉등에관한규정[1987.2.20. 보사부훈령 제519호] 개정 1998. 6. 22 훈령 제57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 적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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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감사청구심의회에관한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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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감사청구심의회에관한규정[2000.4.6. 보건복지부훈령 제10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7의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운용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감사청구인명부의 유효서명 확인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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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간행물및자료관리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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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간행물및자료관리규정[1998.2.19. 보건복지부훈령 제50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또는 산하단체(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간행물 발간 및 자료의 수집 관리에 관한 기준과 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복지관련 문헌정보의 유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등의 간행물 및 자료의 관리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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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국제협력활동지원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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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국제협력활동지원규정[1999.3.19. 보건복지부훈령 제8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복지국제협력인력풀 구성과 관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주요국제회의의 사전준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복지국제협력인력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국제협력활동 수행에 필요한 인적기반을 조성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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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4호 |
[훈령] [훈령] 병원선및쾌속후송선관리운영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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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선및쾌속후송선관리운영규정[1987.11.23. 보사부훈령 제534호 전문개정] 개정 1990. 9. 28 훈령 제603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국무총리훈령 제213호 관공선의관리운영에관한규정 및 국무총리훈령 제212호 관공선표준화에관한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항외에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보건의료업무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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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호 |
[훈령] [훈령] 국립암병원개원준비위원회및준비단설치.운영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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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암병원개원준비위원회및준비본부설치 운영규정[1998.7.1. 보건복지부훈령 제65호] 전문개정 1999.4.16 복지부훈령 제8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암센터 개원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립암센터개원준비위원회 및 국립암센터개원준비본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국립암센터개원준비위원회 (이하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