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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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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178호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
2023-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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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0호, 2022.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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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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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20호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
2022-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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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2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50호, 2021.10.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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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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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50호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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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50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9호, 2020.9.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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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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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9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
2020-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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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9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13호, 2019.10.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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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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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13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
201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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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13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6호, 2018.9.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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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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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6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
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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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6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75호, 2017.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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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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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75호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
2017-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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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같은법 시행령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규정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4호, 2016.0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17.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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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30호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 개정 |
2013-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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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3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81호, 2010.10. 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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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1호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벽지지역에 관한 고시 개정 |
201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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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010-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의하여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벽지지역'을 개정 고시합니다.
개정이유 연륙교 설치 등의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도서벽지 지역의 판단요소 중 의료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하여 수급권자의 실제 이용가능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가족요양비의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급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벽지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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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1호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 |
2008-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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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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