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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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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62호 |
[고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2024-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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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 8. 1.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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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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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50호 |
[고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2023-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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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3. 8. 16.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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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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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91호 |
[고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2022-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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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2. 8. 8.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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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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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1호 |
[고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2021-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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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1. 8. 5.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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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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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20호 |
[고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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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0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2021년 기준 중위소득에.. |
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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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70호 |
[고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2020-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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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0. 8. 7.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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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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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33호 |
[고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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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33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에 의한「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호, 2019.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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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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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73 |
[고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201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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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9. 8. 5.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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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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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44 |
[고시]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2018-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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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4호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ㆍ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ㆍ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8. 7. 24.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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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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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39 |
[고시]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2017-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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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9호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7. 8. 4.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