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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1-20 10:25
  • 조회수2,121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20
  • 발령번호고시 제2023-21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2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07, 2023.1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120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제개정이유서_선별.hwpx ( 25.89KB / 다운로드 153회 / 미리보기 19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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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x 첨부파일 (제2023-212호¸ 2023.12.1.)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전문.hwpx ( 198.52KB / 다운로드 186회 / 미리보기 16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제개정이유서_선별.pdf ( 63.79KB / 다운로드 89회 / 미리보기 9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제2023-212호, 2023.12.1.)「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일부개정(안).pdf ( 111.61KB / 다운로드 137회 / 미리보기 19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제2023-212호¸ 2023.12.1.)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전문.pdf ( 1.15MB / 다운로드 110회 / 미리보기 12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