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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4-07-05 17:58
- 조회수7,953
- 담당자오소정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7-05
- 발령번호2024-13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6호, 2024.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주요 개정사항
○ 태아치료 수가 개선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신설
-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급여 적용
- 손발톱바닥 편평 방식의 수술적 교정술(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120호, 2022.5.17.)
- 감쇠 계수를 이용한 간 지방증 정량검사 비급여 적용
(신의료 안ㆍ유 고시 제2022-224호, 2022.9.30.)
-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Somzz)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 안ㆍ유 고시 제2023-175호, 2023.9.20.)
○ 신척출술 분류번호 정정(고시 제2024-110호('24.6.17.) 관련)
○ 입원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위하여 의무 설치되는 임종실의 적정 운영 위한 보상(안) 마련
○ 호스피스 환자의 입원서비스 질 제고 및 임종 돌봄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호스피스 수가 개선
○ 근거 기반의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위한 논의절차 및 모니터링, 평가방법 등 운영원칙 수립
나. 시행일 : 2024.8.1.
※ 단, 태아치료 관련 사항은 발령한 다음 날부터, 공공정책수가 소아외과 가산 등은 5.1.부터 소급 적용
다. 문의
○ 태아치료 수가 개선,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신설, 신척출술 분류번호 정정(044-202-2737, 2741)
○ 임종실 수가 신설(급성기 : 044-202-2743, 2746, 요양병원 : 044-202-2736 )
○ 호스피스 수가 개선(044-20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