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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4-09-30 11:56
- 조회수1,607
- 담당자이정우
- 연락처044-202-2684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9-30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19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3호, 2024.0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급여기준 삭제
○ 시행일
- 2024.10.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