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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4-09-30 11:59
  • 조회수2,169
  • 담당자이정우
  • 연락처044-202-2684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9-30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2호, 2024.0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 내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비급여 전환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내 삭제 및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내 신설




  ○ 시행일 


     - 2024년 10월 1일


  


 ○ 문의: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제2024-195호, 2024.09.3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pdf ( 129.47KB / 다운로드 265회 / 미리보기 21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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