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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일2024-10-29 10:23
- 조회수3,570
- 담당자고혁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10-29
- 발령번호2024-22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5호, 2024.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신규등재)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등 ) 일부 품목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시행일 :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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