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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4-10-29 15:32
  • 조회수1,911
  • 담당자이정우
  • 연락처044-202-2684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10-29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22호(2024.10.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8호, 2024.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유형Ⅱ  급여기준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4.12.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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