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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4-10-29 15:32
- 조회수1,911
- 담당자이정우
- 연락처044-202-2684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10-29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22호(2024.10.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8호, 2024.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유형Ⅱ 급여기준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4.12.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첨부파일
- (제2024-222호, 2024.10.29)「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pdf ( 195.57KB / 다운로드 221회 / 미리보기 19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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