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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4-10-29 15:35
- 조회수3,019
- 담당자이정우
- 연락처044-202-2684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10-29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21호(2024.10.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6호, 2024.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평가주기 변경
○ 시행일
- 2024.12.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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