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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25-01-08 10:30
  • 조회수194
  • 담당자최가혜
  • 연락처044-202-2063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25-01-07
  • 발령번호제273호

보건복지부훈령 제 273 호

「보건복지부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가. 청렴옴부즈만 명칭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변경하고, 훈령의 제명을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에 ‘청렴옴부즈만’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명칭 변경

나. 청렴시민감사관 구성인원을 5인에서 7인 이내로 확대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함.(안 제2조)

다.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 범위를 보건복지부 업무 및 정책 전반에 대한 감시·평가 등에서 청렴취약분야로 특정하는 등 직무수행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4조제2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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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x 첨부파일 2.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hwpx ( 53.72KB / 다운로드 34회 / 미리보기 2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1. 보건복지부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pdf ( 256.17KB / 다운로드 32회 / 미리보기 3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2.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pdf ( 222KB / 다운로드 35회 / 미리보기 3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