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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5-01-10 10:48
  • 조회수357
  • 담당자이진화
  • 연락처044-202-3323
  •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1-10
  • 발령번호2025-17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장애인연금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7호, 2025. 1. 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전문).hwpx ( 44.1KB / 다운로드 63회 / 미리보기 7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전문).pdf ( 106.24KB / 다운로드 77회 / 미리보기 6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