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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5-01-31 17:08
  • 조회수4,815
  • 담당자강문혜
  • 연락처044-202-2738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1-31
  • 발령번호고시: 제2025-2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 202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5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급여기준 확대

  ○ 휴대용 산소 공급장치를 이용한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 급여기준 신설(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16호, 2023.11.16.)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급여기준 신설

  ○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 급여기준 신설(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43호,   2024.3.7.)

  ○ 치과임플란트 급여기준 확대

  ○ 희소·필수 치료재료(TRACHEOSTOMY TUBE WITH ADJUSTABLE FLANGE, LONG)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5. 2.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치아우식증 검사, 치과임플란트 급여기준 : 044-202-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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