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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5-01-31 17:08
- 조회수4,815
- 담당자강문혜
- 연락처044-202-2738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1-31
- 발령번호고시: 제2025-2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 202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5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급여기준 확대
○ 휴대용 산소 공급장치를 이용한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 급여기준 신설(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16호, 2023.11.16.)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급여기준 신설
○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 급여기준 신설(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43호, 2024.3.7.)
○ 치과임플란트 급여기준 확대
○ 희소·필수 치료재료(TRACHEOSTOMY TUBE WITH ADJUSTABLE FLANGE, LONG)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5. 2.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치아우식증 검사, 치과임플란트 급여기준 : 044-202-273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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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재료 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hwpx ( 66.78KB / 다운로드 497회 / 미리보기 19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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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재료 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pdf ( 98.21KB / 다운로드 527회 / 미리보기 19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