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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5-03-14 17:06
- 조회수5,583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3-14
- 발령번호제2025-4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4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4호, 2025.3.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음향과 음압의 변화에 따른 이관기능검사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167호, 2024.8.12.)
○ 형광영상을 이용한 상처 감염 식별검사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1-295호, 2021.11.30.)
○ 간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유도료 포함]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2-120호, 2022.5.17.)
○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개정
○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 항목 확대, 6세 이상 소아 연령가산 신설 및 공공정책수가 적용항목으로 추가
○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수가 개선
○ 유방디지털단층촬영술 급여화
□ 시행일: 2025. 4.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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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2025-49호) 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_(별표12) 신구조문대비표.xlsx ( 45.02KB / 다운로드 885회 / 미리보기 35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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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2025-49호) 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_(별표12) 신구조문대비표.pdf ( 381.11KB / 다운로드 540회 / 미리보기 31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