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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5-04-29 20:24
- 조회수2,040
- 담당자김도한
- 연락처044-202-2689
- 담당부서지역의료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5-01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7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5호,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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