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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 안내(추가)

  • 작성일2025-03-04 16:00
  • 조회수2,762
  • 담당자양시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3-04
  • 발령번호제2025-42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42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2호, 2022.10.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1.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 국산원료사용 질의답변(Q&A)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