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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 안내(추가)
- 작성일2025-03-04 16:00
- 조회수2,762
- 담당자양시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3-04
- 발령번호제2025-42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42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2호, 2022.10.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1.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 국산원료사용 질의답변(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