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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 > 생명윤리정책 >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 공표주기수시
- 공표시기자료발생 후 7일 이내
- 공공누리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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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공표업무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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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 혈액장기정책과 | 2023-06-23 | 42 |
2 |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 생명윤리정책과 | 2020-06-25 | 288 |
1 | 특정수혈부작용_및_채혈부작용_보상규정 | 생명윤리정책과 | 2017-12-28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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