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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

  • 작성일2024-03-05 10:37
  • 분류공고
  • 조회수2,206
  • 담당자 양시호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전화번호044-202-2756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160호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1조의3, 제41조의4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3조제4항제17호 등에 따른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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