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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24-03-07 18:06
- 분류공고
- 조회수1,649
- 담당자 이현지
- 담당부서노인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453
- 기간2024-03-08 ~ 2024-03-25
⊙ 보건복지부공고제2024-156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