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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압류사실 공시송달

  • 작성일2024-06-13 10:04
  • 분류공고
  • 조회수413
  • 담당자 신중인
  • 담당부서보험평가과
  • 전화번호044-202-2781
  • 기간2024-06-13 ~ 2024-06-26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4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의4(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에 따라 과징금 체납자에게 독촉

장 및 고지서를 우편(등기)으로 송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56호(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압류사실 공시송달).pdf ( 108.7KB / 다운로드 85. / 미리보기 78.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