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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8년도 보건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작성일2008-10-31 00:03
  • 분류공고
  • 조회수8,698
  • 담당자 오재욱
  • 담당부서인사과
  • 전화번호02-2023-7064
  • 기간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425 호]

2008년도 보건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8년도 보건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08년 10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1. 7급(응시번호, 성명)

      070007 채지현 070032 오문수 070039 정수연 070084 김광희 (이상 4명)

    2. 9급(응시번호, 성명)
    3. 090057 김소영 090064 신예진 090065 이혜영 090107 장성호
      090123 이선진 090149 최혜진 090151 박성순 090193 김윤경
      090205 이한나 090248 김수정 090329 이현주 090331 이영선
      090386 홍은실 090438 박미정
      (이상 14명 장애분야합격자 포함)

      ※ 필기시험 가산특전수혜자가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합격처리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다음 기간 동안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동 기간 이후나 ARS이외의 전화를 통한 성적문의에는 일절 응하지 않습니다.

      • 기간 : 2008. 10. 31(금) ~ 11. 6(목) 7일간
      • ARS번호 : 060-700-2353(전국동일번호로 정보이용료 사용자부담)
  2. 면접시험 시행일정 및 서류제출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보건복지가족부 소회의실(9층)-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 면접시험 응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 제출기간 : 2008년 10월 31일(금)˜11월 5일(수) 18:00까지
        • 주소 : (우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9층 인사과

          ※직접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11월 5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능

          ※모든 제출서류는 우측 상단에 응시직급, 응시번호 및 전화번호(휴대전화, 직장 및 자택)를 기재하여 제출

      • 제출서류
        1. 이력서 1통 : 응시자 전원(E-mail 주소 포함)
        2. 자기소개서 1통 : 응시자 전원(A4용지 2매 이내)
        3. 주민등록등·초본 각1통 : 응시자 전원
          • 군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상한 연령이 연장된 자는 병역사항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 미기재시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별도 제출)
          • 군복무중인자 중 응시상한 연령이 연장된 경우는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일자가 명기된 군복무확인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 : 해당자
        5.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통 : 해당자
        6. 장애인증명서 사본 1통 : 해당자
        7. 최종학력증명서 1통 : 응시자 전원(추천받은 학교에서 발급한 증명서)
        8. 기본증명서 1통 : 응시자 전원
        9.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응시자 전원
        10. 신원진술서 2통 : 응시자 전원
        1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 응시자 전원(11.5일까지 제출 불가시 면접당일 제출가능)

          ※ 위 (1),(2),(10)을 제외한 모든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위 제출서류를 지정된 기간(2008.10.31˜11.5)내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 포기자(불응시)로 간주하여 면접에 응시할 수 없으며, 기타 미비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면접시험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 및 사본을 제출한 서류의 원본을 소지하고, 2008. 11. 7(금) 09시까지 면접시험 응시 대기장소에 집결하여 관계 공무원의 원본대조 및 시험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인사과(☎ 02-2023-70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명단은 2008. 11. 12(수)에 우리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