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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개정(1999.3.31)

  • 작성일1999-04-02 14:54
  • 분류공고
  • 조회수14,968
  • 담당자 보험급여과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83
  • 기간 ~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 - 10호

의료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 (별표2)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98-72호, '98.11.30)와 (별표3)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 (보건복지부고시제98-76호, '98.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3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별표2)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개정 별표 2. 약가기준액표중 별지 1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2. 약가기준액표중 별지 2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 2. 약가기준액표중 별지 3과 같이 각각 인하한다. 별표 2. 약가기준액표중 별지 4과 같이 각각 삭제한다.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별표3) 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중 개정 별표 3. 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중 별지 5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에 의하여 삭제되는 품목은 1999년 6월 30일까지 보험급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