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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

  • 작성일1999-07-01 17:46
  • 분류공고
  • 조회수14,631
  • 담당자 보험급여과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83
  • 기간 ~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 - 19호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 (별표 2)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11호, '99. 5.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 "(별표2)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개정 별표 2. 약가기준액표중 별지 1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2. 약가기준액표중 별지 2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 2. 약가기준액표중 별지 3과 같이 각각 인하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에 의하여 변경 또는 인하되는 품목은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