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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개정

  • 작성일2000-02-01 11:47
  • 분류공고
  • 조회수10,639
  • 담당자 보험급여과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83
  • 기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5호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36호, '99. 12.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