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바코드표시 및 관리요령 제정(안) 작성일2000-02-09 11:37 분류공고 조회수10,986 담당자 약무식품정책과 담당부서약무식품정책과 전화번호503-7557,58,504-6233 기간 ~ 보건복지부고시 제 2000 - 6 호(2000. 2. 7) 약사법 제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바코드표시 및 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