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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 관련 신고 안내

  • 작성일2000-02-15 15:28
  • 분류공고
  • 조회수7,164
  • 담당자 의료정책과
  • 담당부서의료정책과
  • 전화번호503-7548,49
  • 기간 ~

1. 2000. 2. 9.부터 시행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령과 관련, 다음 사항을 통보하오니 해당 기관 및 단체는 기한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하여야 하는 자 

  (1) 2000.2.9. 당시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업무를 행하고 있는 자 

  (2) 2000.2.9. 당시 장기등의 이식을 위한 적출 또는 이식을 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나. 신고기한 : 2000. 2. 23.(수) 

 다. 신고의 효력 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에 규정한 시설·장비· 인력을 갖추어 우리부에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서를 발급받아야 할 수 있으나, 위의 신고를 한 자는 동 지정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2000. 8. 8.까지 등록기관·이식의료 기관의 업무를 할 수 있음 

 라. 신고사항 

  (1) 장기등 기증자 등의 등록기관

   - 당해 기관의 명칭·소재지 대표자의 인적사항 

   -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 및 법인인 경우 그 정관 

    * 의료기관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으로 가능

   - 당해 기관의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실적 

   - 당해 기관의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에 관한 시설·장비·인력내역서 

  (2) 장기등 적출·이식 의료기관 

   - 당해 의료기관 명칭·소재지 대표자의 인적사항 

   - 당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 당해 의료기관의 장기등의 적출·이식 실적 

   - 당해 의료기관의 장기등의 적출·이식에 관한 시설·장비·인력 내역서 

 마. 신고방법 : 위 신고사항을 문서로 작성, 우리부로 우송 또는 전송 

 바. 지정신청과의 차이 



신 고

지정신청

요건

2000. 2. 9. 당시 등록 또는 적출·이식 업무를 행하고 있는 자

법령에 정한 등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야 함

기간

2000. 2. 9. ∼ 2. 23.

2000. 2. 9. ∼ 7. 9.

없음

등록기관

시행규칙 제1호 서식

이식의료기관

시행규칙 제7호 서식

근거

법률 부칙 제2항

등록기관

법 제12조·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3조

이식의료기관

법 제21조·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9조

효력

신고만으로 2000. 8. 8. 까지 등록 또는 적출·이식 업무 가능

우리부로부터 지정서를 받은 후기한없이 무 가능



2. 아울러 위 신고를 마친후, 2000. 8. 8. 까지 우리부의 지정서를 발급받아야 2000. 8. 9. 이후에도 계속 등록 또는 적출·이식 업무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우리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hw.go.kr)에 올린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을 숙지하시고 지정신청서 등 서류작성시 동 홈페이지에 올려진 서식을 출력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전화 : 503-7548-9, 500-30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