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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수가 조정 및 급여제도 개선내역

  • 작성일2000-04-01 10:05
  • 분류공고
  • 조회수13,213
  • 담당자 보험급여과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83
  • 기간 ~

< < 주 요 내 용 > >

○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의료보험수가 조정내역 

 - 의원 진찰료 초진 8,400원, 재진 4,300원 

 - 병원급 이상은 진찰료 동결 

 - 종합병원 입원료 1일 20,600원 

○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등 급여제도 개선 


■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의료보험수가 조정 내역 

○ 약가 인하 및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의원과 약국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4월 1일부터 의료보험 수가 평균 6.0% 인상 조정

○ 주요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진찰료 * 초진(의원) : 7,400원(현행) / 8,400원(조정) / 13.5% 인상

 * 초진(치과의원 한의원 병원등) : 7,400원 / 7,400원 / 동결

 * 재진(의원) : 3,700원 / 4,300원 / 16.2% 인상 

 * 재진(치과의원 한의원 병원등) : 3,700원 / 3,700원 / 동결 - 입원료(1일당) * 종합전문요양기관 : 21,400원 / 22,400원 / 4.7% 인상

 * 종합병원 : 19,700원 / 20,600원 / 4.6% 인상 

 * 병 원 : 16,600원 / 18,200원 / 9.6% 인상

 * 의 원 : 14,400원 / 15,800원 / 9.7% 인상 - 약국조제료 

 * 약국관리료+기본조제기술료+복약지도료 : 1,520원 / 1,680원 / 10.5%

 * 조제료(1일당) : 300원 / 300원 / 동결 


■ 장애인 보장구 급여범위 확대 등 급여 

○ 4월 1일부터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뇌병변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가 실시 

 - 보험급여 대상 보장구는 지팡이, 목발, 휠체어 등 3종임 

 - 장애인 등록을 마친 뇌병변 장애인이면 지팡이, 목발은 보험급여가 가능하고, 휠체어는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대상임. 

○ 또한, 양쪽 다리가 절단되어 의지를 장착해야 하거나 손가락이 여러개 절단되어 의수지를 여러개 장착해야 하는 경우, 종전에는 1개의 보장구만 급여되었으나, 4월 1일 부터는 수량대로 보험급여함. { 보험급여과 박기동사무관 500-3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