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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

  • 작성일2000-07-04 15:56
  • 분류공고
  • 조회수25,492
  • 담당자 보험급여과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83
  • 기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33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약제주성분코드목록"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00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 1. 목적 ○ 이 목록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목록에 등재된 약제의 주성분코드를 정함으로써 ○ 의약분업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일반명(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경우와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시 활용토록 하고 진료비(약제비)청구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코드부여방법 X X X X □□○△△ (9자리) X : 주성분 일련번호 □ : 주성분별 함량 일련번호 ○ : 투여경로( A; 내복제, B; 주사제, C ; 외용제 ) △ : 제형 < 제형구분 > (1) 분류원칙 대한약전 제제총칙의 분류에 근거하여 분류하되, 외국약가집의 의약품 분류 현황을 참조함. 투여경로상 경구제(A), 주사제(B), 외용제(C)로 이미 구분하고 있는바, 제형구분시 외용 및 내복제로 구분하지 않음. (2) 제형 분류 연번 제형(제형코드) -------------------- 1 산제(PD) 2 과립제(GN) 3 서방형과립제(GR) 4 장용과립제(GE) 5 시럽제(SY) 6 액제(LQ) 7 점안제 (OS) 8 엘릭실제(EL) 9 유제 (EM) 10 현탁액제(SS) 11 주정제(SR) 12 방향수제(AW) 13 리모나아데제(LE) 14 정제 (TB) 15 서방형정제(TR) 16 장용정제(TE) 17 설하정(TL) 18 경질캅셀제(CH) 19 연질캅셀제(CS) 20 서방캅셀제(CR) 21 장용캅셀제(CE) 22 환제(PI) 23 틴크제(TT) 24 연조엑스제(XS) 25 건조엑스제(XD) 26 유동엑스제(XL) 27 주사제(IJ) 28 관류액 등(IS) 29 경고제(PL) 30 로오션제(LT) 31 리니멘트제(LN) 32 안연고제(OO) 33 연고제(OM) 34 에어로솔제(AE) 35 좌제(SP) 36 카타플라스마제(PO) 37 크림제(CM) 38 파스타제(PA) 39 이식제 및 체내장치(IM) 40 스폰지 및 드레싱(DS) 41 분무제 및 흡입제(SI) 42 패취제(PC) 3. 주성분코드목록 □ 주성분코드목록은 별지와 같음 부 칙 이 고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