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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 작성일2000-07-04 15:58
  • 분류공고
  • 조회수12,338
  • 담당자 보험급여과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83
  • 기간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0 - 32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0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제1조(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목록 및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등) ①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는 별지(별지생략)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한 원료의약품으로 요양급여기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와 약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한 제제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20호(2000.6.1)에 의하여 인하(별지 3) 또는 삭제(별지 5)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고시 부칙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을 적용한다.